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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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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7 01: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공제조합에서 제시할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기에 제시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먼저 연금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연금을 수급한다면 연금에 대해서는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급하실 분이 없다면 여명까지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금 전액을 일실소득으로 인정받는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일반 보험사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제조합은 더욱 그러합니다.
소송하지 않고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의뢰 실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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