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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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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9 19:20

일명 특인이라는 것은 소송을 대비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의 한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특인을 아무리 잘 진행 한다고 할 지라도 사망사건의 경우 실제 소송시 판결기준대비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됨이 일반적이며 본 사건과는 무관한 결과이지만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실제 소송시 피해자의 연령 및 소득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보험회사 특인관련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모순 및 헛점등의
내용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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