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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있어 추가진단은 초진 시 예견치 못한 상 병명이 발현된 경우에 해당되고 안정가료를 위한
추가진단은 의미가 없기에 3~4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며 가해자는 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