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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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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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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02 14:4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전재로)
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통상의 형사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이 일반적이라 보면 바람직 합니다.
즉 유사한 내용으로 남들이 어느정도에 합의 하는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정해진 형사합의금액으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준관적인 판단은 
본 사건의 경우 1천만원~1천5백만원 정도라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합의시에는 반드시 저희 사고후닷컴 형사합의서 양식 활용 하시고
채권양도통지 또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 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양식은 자료실)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부위 영구장해 인정 가능성 높아 보이며 그렇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실익은 반드시 있을 것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며 형사합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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