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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시겠지만 11개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택시기사와의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으며 벌점과 범칙금 부과로
종결되는 것이 현행법제도입니다. 또한, 민사에 있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의 길은 소송하는
길밖에는 없음을 명심하시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