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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0 20:23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참 한심한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군요....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시작 적색불에 사고가 발생 된다고 할 지라도 70%의 과실을 넘지 않음이
일반적인 판단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녹색불에 진입하여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70% 이하의 과실율이 책정됨은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편인지 보험회사 편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예측은 과실,소득,후유장해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추축컨데 본 사건은 현재 보험회사 희망사항인 조기합의에 이끌려 가고 있는듯 하니 
신중한 판단 하시고 설령 조기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참고로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진행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따르는 사건으로 판단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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