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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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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1 08: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 진단주수(8주)를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주당 50~70만 원이 적정 금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바는 아니기에 가해자가 수용한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나 초진
8주인 경우 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한 합의시도시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정하신 민사합의금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장해보상)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먼저 확인하신 후 바로 소송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후닷컴에 많은 안내가 되어 있듯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대로 된 배상금 청구를 하는 방법은
소송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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