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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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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3 23:1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부분 있다면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측 제시금액인 3천만원이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 사묭 및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통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민사합의는 소득이 쟁점이 될 것인데
소득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소득 입증이 불가 하다면 8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을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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