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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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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4 19:02

보험약관상 간병비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했던 상황이 입증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원입원이 보험적용되는 일정에 대한 질문은 그 요지 파악이 어려우며
참고로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여기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점은 치료가 종결되어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 바람직 하며
기왕력에 문제가 없고 본 사고로 인하여 남은 여생을 장해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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