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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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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20 19:14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과실은 손해보험협회,보험회사의 과실도표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형사기록을 토대로 사고의 상황 및 가/피해자의 과실등을 병합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도로의 폭,주변도로의 밝기,피해자의 옷 색깔,음주여부,주변 지하도/횡단보도/육교등의 유무
중앙분리대 여부,과속여부등등........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 과실은 40%는 각오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40%의 과실일때 1억7천~1억8천만원 사이의 소송결과물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천만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위자료,지연이자등을 감안한 화홰권고 예상금액이며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는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해 보시면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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