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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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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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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1.20 19:33


교통사고 형사사건 공판은 상황에 따라 통상 2~3번 간혹 5회이상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가 원활히 된다면 1회의 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첫번째 공판 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힘이 될 수 있으며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형사합의 절차 및 합의서작성 합의금 수령까지 일체의 과정이 성사되면
소정의 형사합의 수임료(통상 형사합의 성사금액의 %를 수임료로 약정)를 약정 하는데
진정서,공탁에 대한 대응,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절충등을 감안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임료 대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무료로 대행 해주겠다고 한다면 글쎄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 대행은 타 사무실에서는
감히 따라도 못할 만큼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건 소송은 부상사건과 달리 사건발생과 동시에 소송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공제조합 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회사 사망사건 모두 소송실익이 명백함은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건 초기에 소송을 진행 하셨다면 현 시점 종결이 될만한 시점입니다.
공제조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니 지금 이라도 소송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시고 소송을 결정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굳이 설명치 않아도 됩니다만 반복되는 표현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또한 의미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사건 소송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소장 접수 후 6개월 전후면 마무리 되며 본 사건의 경우 과실에만 쟁점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쟁점이 예상 된다면 10개월 전후가 될 수 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지연이자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소송가액이 큰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겸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일률적소득 이라면 인정됨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인정의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무과실 기준 공제조합제시 금액대비 약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액은 발생
된다고 사료되며 소송의 결과를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냈음을 가정한 조건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옥석의 구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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