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1.20 21:07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의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의 범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해자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형사합의금을 받는게 바람직 함은 당연한 사안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원만하게 그리고 가장 현명한 대안으로 이끌어 내는것이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라 사료됩니다.



합의가 결렬된다면 가해자는 공탁하게 되는데 이 공탁금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적정선의 합의금이라면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합의금만
충족되면 가해자와 바로 합의서 합의서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하면 됩니다.



단,가해자의 공탁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압박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한 공탁금의 범위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적의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 또한 변호사를 통한 형사합의 대행의 적지않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는 사고 초기부터 사건을 의뢰하여 민, 형사 종결될 때 까지는 유족께서 신경 쓰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야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가해자나 보험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함에 있어 심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신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