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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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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1.22 00:34

정확한 의미의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있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하는 합의시에는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주어야 합의진행이 가능하며

변호사 사무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후유장해에 걸맞는 금액을 선제시하여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소송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의료관련기록 열람 및 동의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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