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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24 19:00

가,피해자 및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듯 하군요.
피해상황이 크다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리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책정에 불만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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