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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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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27 18:48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합니다.
즉 운전자 보험에서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별개의 부분으로 생각함이 합당하며
이 부분은 질문자께서 홈페이지 내용과 해석을 달리 함으로 보여지며
벌금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종합보험가입유무,11대 중과실 병합여부,과거 전과 혹은 동일전과 여부
피해자측의 진정서등에 따라 큰 차이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바로 잡을 피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모두 종결 되었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실제 소득이 없으시다면 200~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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