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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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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09 03:0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피고가 되는 불법행위자는 택시측이 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은 택시공제조합과
형사합의는  택시 운전자와 하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내용에 조금의 혼동이 있으나 정리하여 설명 드리면
에쿠스 차량측에는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망인의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연금 수급권자가 있다면 별도의 청구 의미가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여명기간까지 별도의 청구 및 인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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