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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무직이라면
소송시에는 일식소득 인정이 불가하며 무과실 기준
위자료 및 장례비를 합산하여 8500만원의 판결금액을 예상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