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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출산 후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놓으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3년 내에 하시면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원하지 않은 경우 7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형사합의는 각 100만 원
정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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