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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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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2.20 21: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입증자료 충분하므로 휴업손해 및 일실소득 배상청구 가능하며 고령인 관계로 1년 내지는 2년의
    가동 연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퇴부와 슬관절 영구장해로 본다면 약 4천~5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입원 기간과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사고 당시의 소득 기준으로 배상청구 하므로 매매하여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3. 적정선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3,000만 원 까지 보험금으로
    가해자에게 지급되므로 합의금을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시 입증자료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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