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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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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출산 후 치료 및 장해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의사의 오더에 따른 치료 및 진료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3.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장애 판정받아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4. 목과 허리 각 장해인정 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1인당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정선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