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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일 경우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소송을 하여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밖에는 안 되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간 쟁점이 없는 경우 소송 실익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이기에 비용 감안하여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여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고 공탁금은 공제대상이므로 많거나 적음에 상관이 없으며 (단, 보험사와 먼저
합의할 경우 공제되지는 않음)치료 후 가해자에게 배상청구 하여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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