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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파열은 없기에 후유장해 예측은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버스 승객 이기에 버스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배상청구 하여도 되며
이때 과실은 10%로 책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흉터에 대해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1cm당
7만 원 배상이 되며 얼굴에 대한 피부과 치료는 지불보증으로 처리하시거나 향후치료비로
산정 받아도 되겠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에 재직하지 않아도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은 최소 인정되며 위자료는 약 30만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합의금 산출명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고 상기 내용을 참작하시어 원활한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