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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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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27 20:32


영구장해이며 입원 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 기준상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본 사안은 소송 제기하여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별도 청구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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