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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03 22:07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본 사건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
형사기록(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협의가 인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인정이 안 되더라도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정비공장측(공업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나 부상이 큰 경우에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두라는 권유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방법은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두고 소송전 합의(협상)을 하는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의뢰한 법률사무소 측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피고지의 주소가 모두 인천 이라면 인천지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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