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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과연 공정하게 해줄까요?
자문의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입맛에 맞게 자문을 해주고 사례금을
받을 것인데 당연히 객관적인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소송 시 그 자문결과를 제출하여 결국 불리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조합측 에서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제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전 합의가 아니라 소송밖에는 길이 없기에 척추체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고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소송을(2015년 5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 압박률을 확인하는 것은 소송전 후유장해를 예측하여 소송 실익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기 위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압박률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