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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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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1 18:4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개인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을 하였다면
일반적인 보험약관은 면책처리 됩니다.

만약 종합보험 면책에 쟁점이 없다면
1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가해 운전자,차주(회사포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며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측 차량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약관에 따라 형제,자매,부모님에게도 일부금의
위자료가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으로 처리하게되어 법률상손해배상금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피고)을 지정하는 부분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에 자세함이 없어 추가적인 답변이 어려움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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