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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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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3.12 21:1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로 보여지나 바깥차선으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는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단, 교차로 인근 좌회전 하기 위해 1차선 주행 중이었다면 과실 책임은 없습니다)


2. 보헙사에 접보를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3. 가해자가 사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신고하여야 하나 무등록 차량이기에
    과태료 50만 원 예상됩니다.


4. 안전거리미확보이고 일정 기간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5.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법대로 하면 문제 될 건 없어 보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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