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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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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8 17:59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해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충분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후에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무리 없이 청구가 가능한 금액의 범위라 보입니다.

오히려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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