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3.21 00:01



공제조합과 직접 합의를 하신다면 줘야 하지만 법률적 대응(변호사 선임) 하시겠다면 줄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장해로 인정된 부상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해를 조합 측 자문의가 발급한 것이라면
객관적이지 않은 진단서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실제 한시장해의 소견이라면 조합 측과 직접 합의하는 편이
낳을 수도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