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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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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25 19:01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기준 3천~4천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서 과실이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을 적정 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아마 최저 보상금 2천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기재하신 과실로 확정된다면 소송 시에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사무실 의뢰 실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 형사합의 순서는 소송전 합의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순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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