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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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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27 20:25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등을 고려하여 무한배상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된 보험금의 범위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졸속처리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피해자의 과실을 30% 인정 한다면
무과실 기준 2억7천만원에서 과실 30%을 상계한 1억8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마땅하며
보험으로 1억 나머지 8천9백만원은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실을 70% 이정하는 부분의 증거확보가 필요하며
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사안입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높으며
소송시 다시 다투어 재조정 될 수는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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