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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사다리차 차주측(운전자,차주,업체)측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상)
피해자측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여 처리(그러나 약관에 의한 보상)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향후 대안이 나뉘어 지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