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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08 19:37

기재한 내용만으로 가,피해자 구분 및 과실비율 판단을 할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곳이니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 조사 결과로
과실비율 판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고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이와같이 소송실익이 없는 사안은
가입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해결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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