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4.13 22:44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는 개별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일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일괄 합의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즈음(통상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손해배상 처리에 적정 시점이며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보려면 퇴원에 즈음하여 합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과실이 없다면 합의 시점 및 손해배상금액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과실상계  때문에 손해배상 시점이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11대 중과실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개인보험 후유장해 진단은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에 아무 병원에서 받으면 처리에 무관하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처리할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처리함이 통상적이나
사고후닷컴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소외합의 진행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 시 진행되는
법원 신체감정만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간병비는 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간병인 소견이 있는 기간 정도는 소송 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시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약관 으로는 한 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지출 비용은 당연히 전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급병실 사용료는 간병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상급병실 사용에 대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질문한 내용을 비롯한 그 밖의 내용들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사건 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피해자분이 직접 내방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며
상담 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으니 지참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