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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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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6 17:52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과실상계)

간병인비용은 보험약관으로는 인정이 불가하며(식물인간만 인정)
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확보해 두시면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시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진단의 내용상 기왕력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은 부위이니
합의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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