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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쟁점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판단을 받은 후 1차적으로 보험회사의 과실판단을 받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면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 보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과실 분쟁조정신청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