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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해자 측이며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보험사에 그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양수금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즉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채권에 대한 양도를 받아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