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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5.10 06:15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개관적인 검토 및 검증을 통해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의 범위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견에는 
추측컨데 병원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많이 습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설픈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불필요한 정보는 모두 머리속에서 지원 버리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한 선택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상 하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 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며  후유장해 잔존하는 피해자의 경우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또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합의시점에 재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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