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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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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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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02 19:56

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러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
더우기 본 사건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한다면 약관상 보험금의 성격으로 청구되어 집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가해자로 부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을 받는 것이나 이때는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측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할 생각 이라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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