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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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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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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03 05:55

간병비용은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가 되어야 소송시 인정된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간병비 인정 어려운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대물부분은 수리비용 청구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의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진단의 내용만으로는 장해 인정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손해배상 규모에 무관하게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받으면 됩니다.

세금신고된 근로소득은 사고직전 통상 1년의 범위의 평균소득 인정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입원기간,소득,통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확정된 사안이 부족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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