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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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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04 04:0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득입증이 어떤 형태로든 된다면 휴업손해 4개월간 인정 가능합니다.


2. 위자료는 과실 감안하여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3. 주치의 소견서(두달단 간병인 필요소견)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상 후유장해율을 15%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한시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의뢰 실익이 불투명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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