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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11 19:13

기왕력 없고 기재한 수치가 동요의 범위라 본다면 인정 가능한 기본적인 후유장해범위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7.2% ~ 9.6%의 노동능력 상실율 예상되며 병합하면 13.9% ~18.3%입니다. 

참고로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시각에 따라 더 상향하여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이은 명백히 존재함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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