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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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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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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12 19:07

1.휴업손해 보험약관으로 인한 인정 가능합니다.
(도시일용 노임)

2.무보험차상해 적용시 간병비 인정 불가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때 가능합니다.
주치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자세한 이유 적시,기간명시)

3.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피해자의 상태 고착 되어야합니다.
현재는 절단,실명,마비확정등의 상태 아닌이상 후유장해 여부 판단 무의미 합니다.

4.이 부분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의미없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거나 가해차량 상대로
직접 청구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5.무보험차상해 최고 위자료는 200만(40% 정도의 후유장해 미만일때) 종합보험일때는 
후유장해의 범위 그 밖에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홈페이지 내용 참조)

6.성형외과적 상태 고착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7.경찰조사 결과를 두고 호의동승 여부 및 과실여부 판단해야 할 것이며
강제로 탑승하지 않았다면 통상 20%정도의 기본과실 부과됩니다.

8.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건강보험 처리는 의미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피해자측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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