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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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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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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13 20:50

1.가해자(측)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동일보험회사면 무관합니다.

3.성형비용 청구가능합니다.(직접 성형 치료를 받아도됩니다.)

4.간병비 인정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인정이 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5.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가해자가 배상능력 없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며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으로 처리하는 것이니 후유장해 확정시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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