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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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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횡단 신호에 횡단보도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사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두부 손상도 있기에 지금 합의를 하시면 안 되겠으며 완전히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치료를 하시며 경과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사고 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인지장해가 있다면 재상담하시어 소송전 합의 및 소송제기 하여 배상금 청구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