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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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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14 06:17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 지급기준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역부족인게 현실이기에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일실수익(장해보상)은 청구 가능하며 장해기간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를 가족들이 청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번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1,000만 원 이라면 위자료 청구한
원고들이 나눠서 배상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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