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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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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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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18 22:18

보험회사는 민사합의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형사합의금액은 정답은 없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 혐의
인정 되고 무과실 이라고 가정 한다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재한 내용을 두루 살피건데 본 건 형사합의금액은 15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해야하며 양식 및 방법은
홈페이지 내용 및 자료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을 현 시점에 가늠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며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문제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1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그 객관저인 검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바람직 합니다.


과실은 예상하는 과실보다 더 책정 될 가능성 높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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