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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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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0 12:08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형사합의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만회 한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교통사고 중상 피해자의 "권리찾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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