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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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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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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21 02:01

환자이송 관련하여 피해의 확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에 별 다른 의미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택시가 우회전 신호에 우회전 했다면
30%의 과실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병인 인정은 소송을 통하여 인정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합니다.
간병인 소견서(구체적 소견 및 기간 명시)를 확보해 두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추후(어느정도 치료 종결 후) 소송실익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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