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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을 확인하고 차액분만 세후 소득으로(무과실 기준 80%)휴업손해 인정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100% 인정(세전 소득으로)합니다.
진단부위 과거 기왕력 없다면 일부 후유장해도 예상되며
그렇다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의 범위보다 3배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라면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